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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임대사업자 토지취득 60일 경과해도 취득세 감면 동일'

조세심판원, 임대부동산 취득 때마다 사업자 변경등록?…'의무조항 없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이 경과토록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배제는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기존 임대사업자가 또 다른 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60일 이내 임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선 임대사업자가(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포함)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공동주택를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L 임대사업자는 2014년 7월 25일 A 토지상에 임대주택 325세를 건축한 후 9월8일 임대사업자 변경등록했으며, B 토지상에는 임대주택 646세대를 건축중에 있으나 임대사업자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후 2015년 5월 7일 B 토지 취득에 대해서도 감면율 25%를 적용한 취득세 환급경정청구를 구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됐다.

 

과세관청은 취득세 감면대상 임대사업자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신규등록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의 변경등록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해당되는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환급경정청구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와달리 L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이면 족할 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변경등록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과세관청이 법령 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축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진 법령심리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해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념 족하다”며,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거친 심판결정문을 통해 “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부지를 취득하면서 60일 이내 임대물건으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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