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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조세심판원, '변호사 파산관재인 업무보수 사업소득 해당'

공적수행에도 보수는 영리목적 해당…소득발생 계속·반복성에 주목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3년간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A 변호사의 쟁점 보수에 대해, 비록 파산관재인 업무가 공익업무이기는 하나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보수 규모 또한 실비변상적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크기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으며, 쟁점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관할지 세무서장은 쟁점보수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한 점을 주목해 사업소득으로 보아 3년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A 변호사는 이에 반발, 파산관재인은 재판상의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특별기관이며, 파산관재업무는 국가에 의한 포괄적 강제집행절차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파산관재업무를 독립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또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각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경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파산관재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반면, 개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등 필요경비의 인정범위가 달라져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입력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방법이 없고, 관련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등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A 변호사의 과세부당성에 대한 주장을 요약하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쟁점보수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므로 영리성이 없고, 파산관재인 업무는 법원의 감독을 받기에 독립성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19조상의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과세관청은 이와달리, 파산관재인의 업무가 공적이나 쟁점보수는 영리목적으로 법원장에게 파산관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A 변호사의 수입금액 내역에 따르면, 2011년에는 개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과 파산관재인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가 발생했으며, 2011~2013년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로소득과 파산관재인 보수가 발생했는데 파산과재인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등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세청이 예규를 통해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기타소득이라고 해석하다가 사업소득으로 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A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선,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 계속·반복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다수(법규과-3337,2008.7.28) 있으며, 파산관재인이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한정해 기타소득임을 반박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책자에 따르면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은 자문·감독·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은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600)으로 분류하고, 이같은 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과세관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파산관재업무 수행 기간과 금액, 해당 기간동안 청구인의 수입 중 파산관재인 보수의 비중이 3년평균 41%에 달한다”며, “그 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파산관재업무가 공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령에 별도로 정한바 없는 이상 세부담을 줄이는 소득종류로 구분하거나 경비율을 높여 소득금액을 낮게 적용할 수는 없다”며, “쟁점보수의 규모로 보아 실비변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에 기타소득이 아니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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