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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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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성격은?

조세심판원, 단순 차명계좌 포상금 아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해야

차명계좌 등이 담긴 탈세제보를 토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제보된 차명계좌에서 매출누락사실이 적발됐다면 이는 차명계좌신고가 아닌 탈세제보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거래상대방의 차명계좌와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에 대해 단순히 차명계좌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탈세제보자인 A 씨는 서울시내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를 과세관청에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A 씨의 탈세제보를 토대로 거래상대방인 B 의류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해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까지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후 과세관청은 올해 5월 A 씨에게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으나, A 씨는 탈세정보포상급 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 씨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등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탈세제보포상금의 경우 20억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국세청 훈령에선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수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A 씨가 제출한 탈세제보에는 B 법인의 결제방식이 100%로 현금결제로 이 중 20%는 법인계좌로, 나머지 80%는 경리계장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세관청 또한 탈세제보자료 규정에 따라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한 후 통합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관계에 비춰 A씨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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