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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토지단독 등기후 수용보상금 균등배분시 증여로 볼 수 없어"

조세심판원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 상속인 한 명에게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한 이후 매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균등분할 한 경우 상속인간의 증여가 아닌 채권상환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균등분할 받은 자녀들(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 발생한 수익금 거래에 대해, 상속인간의 증여가 아닌 당초 상속물건에 대한 채권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 씨는 부친사망에 따라 모친과 형제 4명이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토지 2천142㎡를 상속받게 됐다.

 

쟁점 토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등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히 쟁점토지가 수용예정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다.

 

A 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공인지분으로 등기할 경우 매도하기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속인 가운데 아들인 B씨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추후 수용보상금이 나오면 균등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각서로 작성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쟁점토지는 수용됐으며, 상속인들간의 각서를 토대로 수용보상금을 상속지분별로 분배했으나, 과세관청은 공동으로 상속등기가 가능함에도 약정각서를 작성한 것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는 쟁점금액은 재산상속 포기에 따른 분여금액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과세관청은 또한, A 씨의 주장대로 상속포기에 따른 이행각서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할 경우 누구든지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해 증여세를 면피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이행각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른 단순 분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되, 매각시 상속비율로 분배키로 하는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도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A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만큼 상속인간의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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