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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신고누락 책임 과세관청에도 있다면 가산세 부과 잘못'

조세심판원, 국세전산망에 납세자 소득 중복입력 등 과세관청 오류도 원인

세금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의 과실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전산망에서도 오류가 발견되는 등 양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지닌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과소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분야에서 구제가 될 수 있음을 밝힌 셈이다.

 

조세심판원이 8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주민센터·여성회관·노인복지관 등에서 컴퓨터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

 

과세관청은 A 씨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과다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2013년·2014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환급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발급하지 않는 등 자신은 소득내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매년 과세관청을 방문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성실납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강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신고서 제출에 따른 최종 책임을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이기에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 심리에 앞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A 씨가 2014년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여겨 과세관청에 문의한 결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중복으로 입력된 된 것을 확인한 후, 과세관청이 중복입력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 이력을 발견했다.

 

이와함께 과세관청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엔 A 씨가 소득세 신고시 B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과 원천징수액을 중복해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2014년의 경우 B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사업소득과 원천징수액이 국세청 전산망에 중복입력되어 있었다”며, “각 과세기간별로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된 경우도 있으나, 많게 신고된 경우도 있는 등 신고누락의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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