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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세무공무원 직접교부 노력 없는 '공시송달'은 무효

조세심판원, 수취인 부재·반송된 이유만으론 공시송달 요건 해당 안 돼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공무원이 고지서전달을 위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 했다면, 이는 적법한 공시송달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직접교부의 노력 없이 공시송달한 과세관청의 납부통지는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과세관청은 지난 2013년10월부터 14년 8월까지 모 법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통해 실제과점주주로 확인된 A 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등기우편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쟁점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을 변경한 후 2015년 5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쟁점납부통지서 발송 당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 해당 주소지에 했을 뿐,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에서 기거함에 따라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핸드폰 번호를 과세관청이 알고 있었음에도, 납부통지서 발송과 관련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일체 받지 못하는 등 공시송달의 부당함을 강변했다.

 

이와관련, 국기법 시행령 제7조2에서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며,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해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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