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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외국회계사, 국내 회계감사 참여 불가능"

최근 회계사계에서 '미국 회계사'의 자격과 업무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국 회계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22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외국 회계사시험 합격자 또는 자격취득자에 대해 국내 감사 참여방안을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르면 외국 회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후 원 자격국의 회계법과 회계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회계법과 국제회계기준에 관해 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미국 회계사의 업무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것이 미국 회계사의 기업감사 참가를 합법화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행 공인회계사법에 의하면 외국에서 회계사 시험합격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국내에서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외국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와 FTA 체결 국가에서 정당한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우리나라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입회 포함)에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외국공인회계사는 매우 제한된 범위(원자격국 또는 국제회계기준에 관한 자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회계사회는 "지난 6월경 토목, 해외플랜트 공사 등 공학기술전문가, 보험계리 전문가, 펀드전문가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된 외국의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외국 회계사 자격 소지자의 활용방안은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확정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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