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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세대합가 불구 요양병원 장기입원시 세대분리로 봐야'

조세심판원, 모친소유 주택 이유로 1세대1주택 적용배제는 잘못

고령을 이유로 모자(母子)가 세대를 합가했더라도 모친이 단독 경제권을 가진데 이어, 각종 생계비 등을 형제들이 분담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4일 모친과 주소지를 같이한 납세자가 주택을 양도한데 대해, 동일세대원인 모친이 소유한 무허가 주택을 문제 삼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 씨는 모친 조 씨와 1997년3월 세대를 합가한 후 2002년 8월 당초 취득했던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모친 조 씨가 무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다.

 

A 씨는 이에 반발, 노령인 모친을 봉양하기 위해 97년에 세대를 합가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친이 치매 및 대퇴골 골절로 요양병원에 장기입원해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등 세대합가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즉, 요양병원 장기입원으로 인해 동거봉양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실상 97년 이전의 세대분리 상황으로 환원된 만큼, 치료를 위한 사실상의 주소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셈이다.

 

A 씨는 또한 모친이 세대합가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예금·무허가주택 소유 등 경제적 자력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시 모친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이 병원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같은 세대이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병원은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가는 곳이지 거주의 목적이 되는 독립된 주소지로 보기 힘들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반박했다.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조세심판원은 A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 씨의 모친이 906일깐 계속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등 일시적인 퇴거상태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세대합가 이후에도 모친이 노령연금을 수령해 예금과 무허가주택을 소유하였고, 병원비 또한 A 씨의 형제들이 분담하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실상 독립세대원에 속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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