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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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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류세 환급대상 46만명 ‘10만원 한도 지급’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경형차 용도외 사용·타인대여 등 부정시 40% 가산세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46만명에 대해 유류세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25일, 국토부, 행자부 자료를 협조받아 환급안내 대상 46만명을 확정, 개별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해 매 2년씩 갱신돼 운영되는 제도로 현재 환급 가능 기한은 16년 12월 31일이며, 기재부는 지난 달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환급 흐름도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를 소유하고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와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가 해당된다.

 

환급세액은 경형차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되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게 된다.

 

이때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신청·발급 받아 주유 시 이를 이용해 결제하면,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되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형차 제조회사 상품 안내서, 지하철 전광판, 일선세무서 전광판 등을 통해 제도홍보를 지속해왔으나, 등록된 경형차 수에 비해 환급 혜택자가 적다고 판단돼 지난해 약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도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 명을 찾아내어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며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활성화 조치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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