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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박주현 의원 "재정양극화 해소 위해 법인세 정상화해야"

법인세법 개정안 대표발의…2억원 초과구간 세율 '25%'로 인상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규간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표구간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인세율은 2008년 당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은 12%, 2억원 초과구간은 25%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최고세율이 22%까지 인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늘림과 동시에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세수입이 증가한다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면서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의 사내유보금만을 증가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의 이유이자 조건이었던 투자와 고용증대가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시 법인세율을 2008년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조세·재정의 양극화 개선효과에 있어 우리나라는 9%로 35%~48%수준인 유럽국가들은 물론이고 보수적인 일본과 미국의 31%와 24%에 비해서도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법인세율을 정상화하는 것이 조세의 양극화개선효과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인세 개정안을 통해 과표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두 구간으로 줄이고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로 인상했다"면서 "다만 과표구간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인하된 10% 세율을 유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혜택은 유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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