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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수익사업 사용 국유재산 재산세 부과해야"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모든 국유재산의 비과세는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며, 수익사업에 이용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9일 이선화 연구위원의 '국유재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도 수익사업에 사용 시 재산세 과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유재산을 사용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 조세의 경쟁중립성 위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제도는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소유주체인 인적 기준을 적용해 국가소유일 경우 획일적으로 비과세 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과 재산세에서만 연간 3.64조원에 달하는 지방세수 손실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유재산 사용의 경제적 측면을 평가하고,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사례를 통해 인근의 유사 병원들과의 과세불형평성 문제제기와 함께 국유재산이 골프장이나 놀이공원 등 민간과 경쟁하는 영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조세의 경쟁중립성이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국유재산 재산세 비과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권자는 사용관계나 수익 면에서 사실상의 소유주와 다름없으므로 이들을 국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국가 외 사용자를 국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방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비과세에서 비롯되는 조세불형평성, 지방공공재 생산비용의 전가문제, 조세중립성 위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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