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기타

주식매각대금 떼인 정몽규 회장, 양도세 8년 분쟁 종지부

대법 판결 취지 맞춰…정 회장 소 취하에 과세 당국 동의

주식 매각대금을 횡령한 직원 때문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정몽규(54)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7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과세 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7일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취하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정 회장의 취하서에 이어 남양주세무서도 다음 날인 18일 이를 받아들이는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8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지난해 9월 내려진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회장이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내고, 남양주세무서는 정 회장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을 직권으로 취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해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속이고 양도대금 일부를 횡령했고, 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세 1780만원에 대해서는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부과되는 유통세"라며 정 회장에게 납부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99년 부하직원 A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신세기통신 주식 52만4000주를 팔라고 하면서 매도 가격과 시점 등 권한을 위임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 주식을 173억원에 팔았지만, 140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차액 32억5000만원을 챙겼다. 세금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주식의 실제 거래대금이 173억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정 회장은 A씨가 빼돌린 매각대금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8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정 회장에게 세금을 물린 것도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