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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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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관 폭행한 40대男 '선고유예'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며 청와대 방면으로 향하다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며 청와대 방면 인도 및 차도로 향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씨를 제지하자, 이씨는 "들어가 살면 된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밀쳤다.

이씨는 또 다른 경찰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당시 상황을 채증하려 하자 이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경찰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결국 이씨는 경찰관들의 검문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라며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현재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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