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9일 개강식과 함께 1개월간의 교육일정을 시작했다.
금번 교육은 6월말 국세청 서기관·사무관 명퇴자 등을 포함 58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9월 29일 수료식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 자격이 부여된다.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분된다.
실무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교육이 실시되며,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이어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