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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29일 개강

2016년 제3차(53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29일 개강식과 함께 1개월간의 교육일정을 시작했다.

 

금번 교육은 6월말 국세청 서기관·사무관 명퇴자 등을 포함 58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9월 29일 수료식 후 세무사사무소 개업 자격이 부여된다.

 

1개월간 주중교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실무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으로 구분된다.

 

실무교육에서는 근로기준법, 4대보험실무, 전산회계 프로그램, 지방세 실무, 윤리실천 등의 교육이 실시되며,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와 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이어진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체 면제된 국세경력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세경력자가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따른 윤리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 및 세무사사무소 개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을 시작으로 올해 13년째를 맞이한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그간 3천36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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