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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종교단체가 설립한 대안학교는 非종교시설 해당'

조세심판원, 주일학교 운영불구 월~금요일까지 사실상 대안학교 활용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안학교로 운영한 경우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다시금 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종교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합당하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종교단체는 지난 2010년 4월 쟁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과세관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A 종교단체가 취득이후 3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 종교단체는 해당 학교는 교회와 분리된 것이 아닌 교회정관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주중에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일학교로 운영되는 등 종교용도로 사용중임을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쟁점학교에서 운영중인 유치과정과 초등과정의 주요 교육내용이 사실상 일반유치원 및 대안학교의 교육내용과 다를 바 없는 등 종교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심판원 또한 쟁점건축물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일학교 등의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안학교로 운영되고 있는점에 비춰볼 때 이는 비인가학교로 보아야 한다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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