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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非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입증책임은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고가양도 증여로 본 과세관청 정당한 사유 제시해야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간의 토지 양도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자, 과세전적부심를 통해 구제받았음에도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다시금 세금이 과세되자 결국 심판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사례가 화제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쟁점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이번 심판사건의 경우 비특수관계자간 고·저가 거래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규정한 상증법 제35조제2항을 명확하게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 11월 취득한 쟁점토지 1천㎡를 2009년 부동산개발 시행사인 B에게 양도했으며, 과세관청은 B 회사에 대한 통합조사를 통해 쟁점토지의 양수가액과 수용금액간이 차이가 크다고 보아 해당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해 인용됐으나,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A 씨에게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시정요구를 내렸으며, 과세관청은 2016년 4월 다시금 증여세를 과세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당시 개발이익의 기대로 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형성된 거래가격으로 쟁점토지 양도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수용가액과는 차이가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증법 제35조 제2항에선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를 고가에 양도한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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