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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논→밭 지목변경 시점은 언제? '실제변경일로 보아야'

조세심판원, 토지 지목변경 시점 ‘공부·실제’ 가운데 빠른 날

공부상 지목을 논(沓)에서 밭(田)으로 변경한 시점보다 앞서 실제로 지목을 변경해 작물 등을 재배해 왔다면, 지목 변경일은 공부상이 아닌 실제 변경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변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해, 실제 지목변경에 대한 증거가 있는 만큼 실제 취득일은 납세자가 지목을 변경한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납세자 A 씨는 1985년 3월 논 1천984㎡를 취득했으나 주위토지가 매립돼 물을 대기가 힘들자 10년전부터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A 씨는 지목을 변경한 밭에서 뽕나무와 대추나무, 도라지·고추 등을 재배하면서도 공부상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퇴비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상 지목변경이 필요함을 알게 된 후 2015년 7월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을 변경했다.

 

과세관청은 지목변경 신청 이후 공시지가 산정을 통해 재산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으나, A씨는 현재 밭에 식재된 뽕나무와 대추나무 등은 10년생 및 7년생 등으로 자신은 10여년 전부터 밭으로 경작해 운영하는 등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 씨가 묘목구입 및 농작물 판매실적 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된 사진과 청구인의 진술 등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항공사진상으로 촬영당시 토지의 공무상 지목이 답으로 있는 것과 별개로 2006년부터 밭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A씨의 주장처럼 실제 지목변경은 과거에 시행됐음을 인정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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