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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7]알아두면 편리, 국세청 '양도세 원스톱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13종 통합, 간단한 양도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 편의성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양도세 전자신고의 경우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세액계산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양도한 자산의 비과세나 감면 해당여부 확인 및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한후 신고·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수 있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서비스와 더불어, 스마트폰을 사용해 간편하게 전자신고와 첨부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 쉽고 편리해진 홈택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7월부터 양도세 간편신고·증빙서류 제출기능 신규 제공으로 신고 지원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 13종(국세청 홈페이지(앱),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을 통합해 한번의 로그인으로 국세관련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앱을 구축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세금납부·환급, 고지 및 체납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부가소득세 간편신고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금년 7월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와 증빙서류 제출기능까지 신규 제공했다.

 

A씨는 8월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고민하던 중 모바일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양도세 신고가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A씨는 모바일 서비스가 궁금해 국세청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다. 이후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위해 ‘세금신고→양도소득세 간편신고’를 선택했다.

 

기본 화면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항목이 프리필드되고 화면 순서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 몇 개 항목만 입력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매매계약서등 관련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홈택스 앱에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와 간편하게 제출, 세무서 방문없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신고 및 증빙서류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PC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삭제 또는 추가제출이 가능하며, PC에서 신고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모바일에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는 증빙서류를 스캔할 필요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국세청에 바로 보낼 수 있게됐다.

 

이와같이 더욱 편리해진 양도소득세 원스톱서비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과 모바일 홈택스를 직접 방문해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납세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볼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다소 어려웠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한층 더 쉽고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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