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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연재1]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창업 중기 세액감면·주식양도 비과세 등 혜택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규정,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해 회사 내 세무담당 직원이 없거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은 이를 알지 못하여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책자를 발간해 왔으며 금년에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하는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기준서’를 금년 3월에 발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창업·벤처기업 세액감면으로 창업자들 초기 사업자금 마련 지원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신기술로 무장해 새롭게 창업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주역이다. 그러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자들은  초기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우선, 창업초기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인천시 등) 밖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은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한, 투자자를 통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능성이 있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주식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을 얻는 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지급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경우도 세금부담을 경감해 준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창업자금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은 제외하고,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사업 목적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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