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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내국세

'국세청,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액 2조7,586억원'

김두관 의원, "소송금액 높을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국세청의 지난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2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은 2조 7,586억원으로,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극히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제기된 조세소송 금액은 총 16조 5,206억원(9,240건)으로, 그중 8조 8,922억원이 처리됐고, 처리금액의 31%인 2조 7,586억원(987건)이 패소금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을 보면 5년간 처리된 총 8,256건 중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건 중 46%인 3,829건으로, 패소건은 271건, 7%에 불과했다.

 

 

반면, 30억원 이상 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리된 467건 중에서는 148건이 패소해 31.7%의 패소율로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면서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조세소송 변호사를 100까지 확대하기에 앞서, 부당징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과세행정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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