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지방세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산세 운영지침을 만들어 가산세가 정당하게 면제되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은 성실 신고납부 제도 정착을 위한 가산세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와 가산세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8개월에 걸쳐 가산세 부과의 원인과 미국 등 선진국의 가산세 운영실태, 조세전문가 및 세무공무원의 세미나 등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대법원 등의 가산세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고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지원담당관'의 법률자문을 거쳐, 법조문 형식으로 10개항(총칙 2, 감면요건 3, 행정사항 5)의 가산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번에 규정된 정당한 가산세 면제 사유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사변,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위독하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가산세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납세자의 세법부지 및 인식부족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납세자가 법률의 부지 등으로 인한 과세표준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개발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에 제정된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은 서울시 자치구 세무공무원에게 가산세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면서 "향후 1년간 운영하며 미비점 등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지방세기본법' 통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