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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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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호란, 음주운전하다 성동구청 청소차 들이받아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37)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사거리에서 성수대교 방향으로 향하던 중 앞서가던 성동구청 청소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청소차량 운전자 황모(58)씨가 경상을 입었다.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당시 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최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란은 이날 오전 6시 라디오 생방송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에서 음주 및 접촉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로 깊이 반성한다. 앞으로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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