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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연재2]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투자촉진 지원…생산성향상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운영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필수적인 기업투자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에 세액공제 ‘기업성장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업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먼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에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차량 및 운반구, 어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선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중고품 구입과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또한,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첨단기술설비,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집단에너지시설, 열병합발전시설, 폐기에너지회수설비, 전력수요관리설비,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

 

중소기업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해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공제한다.

 

근로자복지증진 시설에는 근로자를 위해 건설하는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종업원의 휴식 및 체력단련 시설 등이 있다. 다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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