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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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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친분 내세워 고급 의류 상품권 챙긴 변호사 '정직 6개월'

대법관과 친분이 있다며 로비 명목으로 고액의 의류 상품권을 가로챈 전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판사 출신 한모(58·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에 대해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민사 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A씨에게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라며 수임료 1500만원을 받아 챙겼으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변호사는 A씨로부터 대법관 로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그러나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고, A씨는 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변호사는 수임료 등의 일부로 상품권을 받았으나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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