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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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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증언' 故장자연 전 매니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배우 이미숙(57·여)씨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자연(1980~2009)씨의 전 매니저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유모(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유씨는 2012년 배우 이씨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 승소를 돕기 위해 허위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당시 이씨가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신이 운영하는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옮기면서 제기된 위약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와는 에이전트 계약 관계로 전속계약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직원이던 백모씨는 유씨가 이씨와 전속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2014년에 고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유씨의 요청에 의해 30분간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유씨는 "당시 영세한 신생회사로써 매니지먼트를 도와달라는 이씨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다만 전속계약을 체결할 여력이 안됐기에 드라마 2건에 대한 에이전트 계약을 했고 보도자료에도 '한솥밥'이라고 표현했다. 전속계약이였다면 홍보 효과를 위해서라도 보도자료에 명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드라마 '에덴의 동쪽'과 '왕녀자명고' 촬영에 매진 중이었다.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전속계약서에 관해서는 "미리 만들어 둔 양식일 뿐이다. 만약 전속계약서가 존재했다면 장자연 사건으로 검·경의 대대적 압수수색을 받을 때 나왔을 것"이라면서 반박했다.

담담하게 말을 이어오던 유씨는 최후변론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흐느끼며 "(수사당국의)조사를 받기도 전에 실명 보도로 인해 인격 살인을 당했다. 그간 체중이 17㎏ 빠졌고 가족들도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을 받았다. 너무 고통스럽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폭로한 후 위증 사건을 포함해 총 9건(민사 6건·형사 3건)의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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