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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청, 불법온라인 차단 서비스 오작동 등 유명무실'

김현미 의원, ‘바른누리지킴e’ 서비스 포털사이트 통한 접속 불가

관세청이 위조상품 및 불법식품의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해 개설한 우범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인 ‘바른누리 지킴e’ 서비스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도 사이트 이동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자체를 불법사이트로 지목하는 등 사실상 오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30일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상품 및 밀수입 불법식품 등 국민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한 관세청 ‘바른누리 지킴e’서비스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관세청은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명품 핸드백의 ‘짝퉁’이나 불법 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이트의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판매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등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 ‘바른누리 지킴e’서비스를 시작했다. 

 

관세청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고자 대(對)국민 우범사이트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범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국민들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김현미 의원실이 국내 포탈사이트에 ‘바른누리 지킴e’를 검색한 결과, 네이버와 다음 모두에서 홍보뉴스만 잔뜩 검색됐을 뿐 정작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검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바른누리 지킴e’는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으나, 서비스 품질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바른누리 지킴e’ 불법사이트 조회 칸에 ‘naver.com’을 검색하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됐으며, 관세청에서는 “검색어 중 불법사이트 주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게 검색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다.

 

‘naver.com’이 들어간 사이트들은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이트’라는 문구가 표시된다는 답변인 셈이다.

 

김현미 의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바른누리 지킴e’가 불법 물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리 만무하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악용한 판매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접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4천357건에서 2015년 6천502건으로 5년간 49% 증가했고, 2016년 8월 현재 5천188건이 접수됐다.

 

김현미 의원은 “국민들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매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구매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며, “불법·안전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바른누리 지킴e’가 목적을 다 할 때,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의 피해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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