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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김종민 의원 “저소득층 소득DB 강화…EITC 내실기해야”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통해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근로장려세제는 생산적 복지제도며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역할 수행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런면에서 근로장려세제를 ‘복지정책의 Backbone’이라 부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DB는 굉장히 부실하다”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2015년 말 지급의무자 6,52만 명 중 제출 사업자는 84만 명으로 제출 비율은 1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자 또한 장부기장비용 부담으로 장부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 비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소득DB는 국세청이 제공한 DB로 구성된다며 중앙정부의 복지프로그램 기본 DB가 부실해 복지수혜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적사항, 보유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다.

 

또한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세무대리비용 부담으로 장부기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계과세로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받고 있어 부실한 소득 DB를 토대로 구성한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소득DB에 관해 김종민 의원은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이 부실한 상태에서 구축한 복지정책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복지정책과 투입된 예산이 한순간에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소득DB 구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즉각적 방안과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복지제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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