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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연재6]국세청 중소기업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

가업승계 지원…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체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등 국민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542천개, 종사자수는 1만 4,028천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99.9%,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세무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투자촉진 지원, 연구개발 지원, 고용촉진 지원, 구조조정 지원, 가업승계 지원’ 등 6단계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 10년 경영 中企, 후계자에 가업 상속시 최대 500억원 공제

 

금강조(金剛組)!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578년 일본에서 세워져 2006년 파산할 때까지 창업자의 40대손, 약 1400여년을 이어왔던 세계 최초의 건설업체다.

 

그뿐 아니라, 가업으로 240년간 전해오는 ‘오야꼬동’ 가게를 비롯해 일본에서는 대를 이어서 오랜기간 동안 가업을 이어나가는 명문장수기업이 많이 존재한다.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그 기업의 소유권 등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장수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증여일 현재 중소·중견기업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 1인에게 주식을 증여해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0억 원까지는 10%의 세율을,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또한, 고액의 상속세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상속세는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2년 거치 후 5년 간 분할납부를, 50% 이상인 경우는 3년 거치 후 12년 간 분할납부하도록 우대해 사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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