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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사건 처리기간 확 줄었다

올 3분기 현재 169일로 전년比 25일 감축…처리비율도 70% 근접

올해 들어 조세심판원의 사건처리비율이 높아진 가운데,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심판처리기한 또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원장·심화석)이 지난 7일 발표한 3/4분기 심판청구사건 처리실적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총 6천878건의 심판사건 가운데 4천673건을 처리하는 등 처리비율이 67.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 61.6%에 비해 6.3%p 이상 상승한 실적이다.

 

특히,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심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법정처리기한인 90일내 처리비율은 42.2%로, 전년같은기간 24.1%에 비해 18.1%p 이상 상승했다.

 

이에따라 전체 심판청구사건 처리기간 또한 크게 단축돼 9월말 현재 평균처리기간이 169일을 기록하는 등, 전년 같은기간 194일에 비해 한 달 가까이 감축됐다.

 

조세심판원 행정실 관계자는 “올들어 심판사건의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판원 종사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심리 및 조정 분야 등에서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처리비율과 처리기간 단축 등 양적인 성과 외에도 원거리 및 영세납세자를 위한 심판서비스 개선에도 한층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은 세종시와 원거리에 소재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등 심판참여를 독려키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서울과 부산 등 지방에서 조세심판관회의를 개최한 이래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중에 있다.

 

또한 소액·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 과정에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015년 1월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첫 도입한 이래 올해 4월부터는 전국 각 지역별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을 위촉하는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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