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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삼면경

김영란법 시행 이후…'세정협의회, 이제 양지로 나왔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전국 각 일선세무서 세정협의회의 존속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우려와 달리 없애는 것 보다는 지역 납세자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는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전문.

 

이는 세정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우려 됐던 세무관서 관계자들과 세정협의회 위원들간의 식·음료 대금지불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세정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공감대가 새롭게 형성 되고 있다는 것.

 

수도권 한 일선 관서장은 “지역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납세자와 세무관서 간부들간의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과 각 업종별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장이 바로 세정협의회”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참석자 개개인별로 식대를 지불하고 있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오히려 더 떳떳해 졌다"고 전언.

 

경기지역내 A세무서 세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중인 모 제조업 대표이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도 세무서 직원들과 민간 위원들간의 식대는 별도로 계산해 왔다”며, “식음료 지불이 이제 확고하게 굳어진 만큼 민·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이에앞서 국세청은 전국 각 세무서에서 운영중인 세정협의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 각 세무서별로 들죽날죽한 협의회 민간위원을 정비한데이어, 자격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각 업종별 사업자를 참여토록 유도하는 등 지역세정가 여론창구로 활약토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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