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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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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긴급 호소문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11월중 임총 개최…‘임원해임 관련 법원에서 지적한 하자 치유할 것’

지난 6월 30일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19명의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세무사회가 20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은 ‘세무사회는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라는 지난 6월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임된 임원들이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 대해 정기총회 30일 전에 해임안건을 공지하지 않고 총회의 발의안건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했다.

 

백운찬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세무사업계의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에도 촌음이 아까운 시점에서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분열과 갈등만을 조장하는 구태세력이 정기총회에서 내린 회원님들의 엄중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통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또 누구의 시도와 음모에 의해 이런 구태가 지속되고 있나"라면서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변호사의 업무영역 침해 방지 등 갈 길 바쁜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회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이들의 행태는 과연 무슨 목적인가”라고 분개했다.

 

백 회장은 또 “이는 1만2천명 우리 회원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6월 정기총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시어 화합과 단결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안을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켜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명령에 따라 저는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일부 임원진을 교체하여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지키면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개정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본회가 추진중인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에 조세소송대리권 부여, 국세·지방세의 세무조사 일원화 등의 법령개정은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여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헌법률심판청구, 외부세무조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시킨 입법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의 대응에도 혼신의 힘이 필요하다. 반듯하고 당당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1년 가까이 애쓰고 있는 세무사회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56개 회칙·규정의 전면적인 재검토·개정 작업도 조속한 결실을 위해서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세무사회는 11월중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조속히 치유하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본의 아니게 회원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다. 그러나 회원님들의 피땀 어린 회비로 임시총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듯하고 당당한 한국세무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임시총회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및 안건 내용은 빠른 시일내에 상임이사회 와 이사회를 개최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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