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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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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운영계획 공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이하 해석지원TF)' 운영 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권익위 내에 해석지원 TF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내린지 6일만이다.

권익위 운영안에 따르면 해석지원TF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권익위 부위원장·법무부 법무실장·법제처 차장 등 차관급으로 구성된 TF와 권익위·기획재정부·법무부·법제처·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각 부처 실무급들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 등이다.

차관급으로 구성된 해석지원TF는 실무협의회에서 도출된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기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적 논란 혹은 법적 쟁점이 예상되는 주요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주 1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열리게 된다.

실무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일관되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 기본이다. 법적 쟁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1차적 판단을 거쳐 해석지원TF에 안건을 올린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협의회 단장을 맡고, 권익위 법무보좌관이 참석한다. 이달말부터 현안 관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작업반은 질의에 대한 분석, 법령·판례 등 자료 수집과 분석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법제처·교육부 등 관련부처에서 각 1명씩을 파견받아 작업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이 집중되는 이달말부터 올해 말까지 2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해석지원TF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해석지원TF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법령해석에 견줘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관행 부분의 간격이 클 경우 소관부처별로 의견을 조정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종별 다양한 사례에 적용되는 법령해석에 대한 일관된 기준과 특수한 개별사례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석간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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