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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현대, 공정위 지정 '대기업'에서 제외…자산 2조로 감소

공정위, 현대그룹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

현대가 현대상선, 현대증권 등 주요 계열사의 계열제외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을 충족한 기업집단 현대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에 대한 계열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 및 현대 측의 감자에 따른 지분감소(23.1%→1.0%) 등으로 현대상선㈜을 현대그룹에서 계열제외했다.
 
기업집단 현대는 올해 4월 1일 지정 당시 소속회사 21개, 자산총액 12.8조원으로 자산총액 순위 30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6년 8월 현대증권㈜, 10월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회사의 계열제외로 인해 현재 12개 계열회사를 지닌 자산총액 2조 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이 됐다.
 
이에 따라 현대는 공정거래법상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인 연도 중 지정제외 요건에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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