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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복수지정, 회사 입맛에 맞는 감사인 선임 우려"

청년공인회계사회

청년공인회계사회는 21일 논평을 내고 금융위가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복수지정제도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지정제도 확대라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온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부정에 대해 금융위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회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정제도에 반대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취하면서 기업들의 입장만을 옹호해 주고 있어 작금의 상황을 초래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수지정은 말만 지정일 뿐 기본적으로 감사인 선임을 회사에 맡기는 자유수임 제도의 변형이다"면서 "회사의 독단적인 감사인 선임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켜 계속된 회계부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권력만을 옹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또 "감사인 지정 때문에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금융위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많은 논문에서 지정감사의 감사품질이 더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업하기 힘들다고 보수를 무조건 낮춰줘야 한다면 기업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싶은 물건을 무조건 원하는 값에 제공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상장예정기업의 경우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잠재'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감사인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복수지정을 통해 저렴하고 회사의 입맛에 맞는 감사인이 선임된다면 결국 상장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 하락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도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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