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의 허락 없이 옷을 할인 판매한 옷가게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액수가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손해금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한 대형마트 A의류매장 관리자인 김씨는 2010년 10월 회사의 허락 없이 5439만원의 의류를 4323만원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4년 6월까지 의류를 할인 판매해 A의류업체에 2억4054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매출을 올려 판매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