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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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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려고 옷 싸게 판 의류매장 직원 '징역 10월'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의 허락 없이 옷을 할인 판매한 옷가게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금의 액수가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는 이 사건 손해금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시 한 대형마트 A의류매장 관리자인 김씨는 2010년 10월 회사의 허락 없이 5439만원의 의류를 4323만원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같은 날부터 2014년 6월까지 의류를 할인 판매해 A의류업체에 2억4054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매출을 올려 판매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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