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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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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전관변호사, 징계 정당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의뢰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않은 전관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정모 변호사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변호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음에도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합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비용과 시간 등을 낭비하게 했다"며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정 변호사의 잘못한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장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9월 의뢰인 A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선고를 내리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B씨에게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면서 합의서를 받아 냈다.

정 변호사는 B씨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항소심은 이를 참작해 A씨의 형량을 감경해 선고했다. 이후 B씨는 정 변호사에게 약속어음금을 요구했으나 정 변호사는 이를 거절했다.

정 변호사는 오히려 "B씨의 무고로 인해 A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속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B씨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고, 정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정직 6개월은 과중하다"며 정직 3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정 변호사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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