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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의사에게 거래금지 강요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게 한의사와의 거래금지를 강요한 의사단체들이 처벌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의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대해 한의사와는 목적을 불문하고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거래여부를 감시·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의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제재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 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가능하고,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서는 이 같은 혈액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막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강요행위중 거래거정강요 행위로 3개 의사단체에 대해 총 11억 3,700만원(대한의사협회 10억원, 대한의원협회 1억2천만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한 것"이라며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한방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혈액검사 등을 받기 위해 병·의원을 따로 방문하는 수고·비용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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