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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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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점]개헌 지원 정부 조직 어떻게 운영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남은 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구성과 운영 방식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987년 10월 9차 개헌을 통해 현행 헌법이 마련된 이후 개헌 시도가 없지는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7년 1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 협의체 형식의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을 구성했다.

당시 지원단은 같은 해 3월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시안을 발표하고, 4월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권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끝내 개헌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당시 일각에는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하향식 개헌 논의'에 정부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앞선 1987년의 9차 개헌은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에 개헌 지원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써는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만들어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날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조직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점도 대통령 직속 기구 구성 가능성을 키운다.

지난 1980년의 8차 개헌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그해 3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헌법개정심의위원회는 9월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확정했고, 국회 의결 없이 국민투표만 거친 후 10월에 공포했다.

김 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 지원 조직'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안이 마련됐고, 이에 대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에 비춰볼 때 정부 내 개헌 지원 조직을 꾸리는 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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