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26일 이사회개최…11월 임시총회 소집안 심의

의결사안 정총 한달전 공고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재의결 방침’

지난 6월 30일 제54회 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19명의 해임된 세무사회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19일 서울지법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세무사회가 임시총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4시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에 상정된 주요안건에는 임시총회 소집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촉구 결의문(안) 채택이 포함됐다.

 

또한 제54회 정기총회 한달 전에 공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서 지적된 정기총회 의결사항 추인과 관련 △상임이사회 구성원과 윤리위원의 일부 해임 및 재구성 권한의 회장에게 위임 △징계회원(회원권리정지 8인)에 대한 사면 △중부지방회 교육잉여금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가 재상정된다.

 

이와함께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해임의사표시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지위가 임시 보전된 임원 등의 해임 의결, 상근부회장 및 상무이사 면직동의안 추인, 위원장 임면 등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