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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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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행정사법개정 입법예고 대응 ‘반대 의견’ 제출

'전문화된 전문자격사 업무영역,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 있다' 우려

한국세무사회는 행정사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며, 개정안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자부는 13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대리 업무를 부여하는 행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행정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시행령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세무분야가 포함된다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제5차 법제위원회를 개최해 세무사회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행정사법과 관련된 행정자치부 주민과 및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대의견서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업무 중 행정심판 대리 업무는 해당 전문 자격사가 구비해야 하는 전문지식 및 실무능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러한 입법은 각 분야별로 수십년 동안 전문화된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부당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다른 전문자격사법 및 업무수행 관련법령과 입법체계적으로 상충되는 것으로 이번 개정 행정사법의 이러한 내용은 보류되거나 삭제돼야 한다며 행정사법개정안이 타전문자격사법과 상충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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