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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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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임기내' 개헌, 1년여 남았는데 가능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30년 만의 개헌' 실현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의결, 국민 투표 등 개헌 절차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개헌안이 완비돼야 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해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국회 통과 후에는 30일 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국민투표에서 총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개헌안은 확정된다. 내년 12월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가을에는 국민투표에 들어가야 하지만 여러모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개헌안을 완비해야 하는 데다 권력구조만 해도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그나마 1987년 개헌은 전두환 대통령의 1인 독재체제 아래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3김씨(김영삼·김대중·김종필)라는 강력한 정치권 리더들이 개헌에 합의하며 성사될 수 있었다.

즉 여야 정당의 오너들이 모여 개헌에 합의했고, 세부안에 대해서도 전 당원들이 이의없이 받아들였다. 여기에 국민들이 1971년 대선이후 16년만에 직선제 부활이란 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에 개헌이 빠른 속도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여야의 생각이 다른데다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되고 있지 않아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당초 개헌에 반대해 왔던 박 대통령이 갑작스레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개헌 논의가 '최순실 게이트'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지금 대통령이 하려는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이 원하는 개헌"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원칙인데 지금의 개헌론은 국민을 안중에 둔 논의가 아니다"라고 혹평했다.

허 교수는 "지금 바로 개헌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각론에 들어가면 중구난방, 각자 입장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다"며 "내년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큰 쪽은 개헌을 꺼릴 것이고, 승리 가능성이 적은 쪽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 등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합의가 어렵다. 요란한 사회 혼란만 조성하다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개헌을 꺼낼 시점이 아니다. 불쑥 개헌 얘기는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대 교수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개헌에 접근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와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 무리한 방법을 던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마땅히 할 말도 없고, 사실 황당하기까지 하다"며 "그렇게 개헌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개헌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의도가 따로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개헌이 되겠느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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