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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내선사에 연료유 중개·알선 용역도 영세율 적용 해당

조세심판원, 국·내외 선사 여부 따라 영세율 적용 달리할 이유 없어

외항선박회사와 정유사간의 연료유 제공 뿐만 아니라, 이 둘 간의 매매를 중개·알선한 용역 또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은 적법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국외 선사가 아닌 국내 선사에게 연료유 등의 매매를 중개·알선한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국내·외 선박회사(이하 선사)와 정유회사간의 연료유 매매를 중개·알선한 후, 선사로부터 이에 대한 대금을 수령해 중개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은 정유사에게 지급했으며, 해당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A 법인의 용역 가운데 국외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은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국내 선사에게 제공하는 중개·알선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과세관청은 또한 쟁점용역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 법인이 정유사로부터 연료유를 매입한 후 직접 선사에 공급하는 형태의 거래구조를 보여야 하나, 해당 용역의 경우 외항선박과 정유사를 이어주는 단순 중개알선용역에 해당하는 등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한 용역으로 보는 것은 힘들다고 과세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A 법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대상이 국외선사인지, 국내 선사인지 여부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특히, 정유사가 국내선사에게 연료유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외항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적시하며, A 법인이 국내선사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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