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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비상임조세심판관 뇌물수수 형사처벌…공무원의제 추진

김관영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 심판업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 입법이 발의됐다.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최근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형법상의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세심판원은 1명의 조세심판원장과 6명의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으며, 18명의 비상임심판관은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심리 등의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김 의원실은 비상임심판관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탓에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국기법 개정안을 통해 비상임심판관을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심판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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