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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직접교부 노력 하지 않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무효'

조세심판원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된지 3년 10개월이 지나서야 제기된 심판청구가 조세심판원에서 구제 받았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하루라도 어길 경우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보아 각하결정을 내리고 있다.

 

과세처분이 있고난 후 4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제기된 심판청구에서 과세관청이 결정적인 한 방을 얻어 맞은 이유는 부적법한 공시송달이라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8년 7월30일 차·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사업부진으로 2010년 12월31일 자진폐업했으나, 과세관청은 전국평균부가율 5.53%를 적용해 환산한 매출액을 토대로 폐업시 잔존재화가 있다고 보아 2010년 제2기 부가세를 경정했다.

 

이어 납세고지서를 A 씨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모처로 발송했으나, 2012년 4월18일과 4월27일 주소불분명의 이유로 반송됨에 따라 그해 4월30일 공시송달했다.

 

그러나 A 씨는 평소의 지병으로 병원치료를 거듭하다 2012년 10월11일 사망했으며, 2016년1월22일 A 씨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로 공매통지서가 제시된 이후에야 A 씨의 체납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강변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A 씨의 아들은 “처분청이 거주자를 확인하지도 않고, 직접 방문해 교부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충분한 송달 노력없이 우편물이 두 차례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이고, 위법하게 송달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또한 납세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 “과세관청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사유와 송달불능 처리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처분청이 전화연락이나 직접 방문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 제시가 없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건의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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