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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조세심판원, '附價稅 면세는 국민기초생활과 연관 돼야'

통영시 케이블카 운행용역 부가세 면세 주장 일축

케이블카 운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정기 여객운송업에 해당되더라도, 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통영개발공사가 해발 461m의 미륵산에서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의 운행용역이 여객운송업으로써 부가세 면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앞서 통영시는 지난 2007년 현물출자를 통해 통영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며, 공사는 2008년 4월부터 선로길이 1천977m, 고저차 337m의 정해진 선로위에 8인승 케이블카 48대를 운행하고 있다.

 

통영개발공사는 해당 케이블카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으나, 올해 4월 해당 운행용역이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관청에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1기까지 부가세액 환급경정 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쟁점 케이블카 운행용역은 부가세법 기본통칙에서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은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세한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통영개발공사는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를 ‘운수업’으로 하고, 종목은 ‘기타 정기노선 여객운송’으로 하고 있는 등 쟁점 케이블카는 오락이나 유흥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 수단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경정청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케이블카 운영업은 ‘오락관련 서비스업’이 아닌 ‘기타 부정기 여객운송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내세우며, 부가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현행 부가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여객운송용역은 기초생활에 필요한 운송용역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쟁점 케이블카 운행용역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비정기 여객운송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에따라 “부가세법에서 정한 면세되는 여객 운송업은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되는 여객 운송업에 한정해야 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 케이블카 운행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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