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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심재철 의원, ‘준조세청탁금지법’ 제정 추진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음성적 기부금 청탁 근절 위한 법제정에 나설 것”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가 기업에 대해 공공재단에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물리게 한 의혹과 관련,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공동으로 기업준조세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한다.

 

준조세(quasi-tax)란,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칭하는 말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통칭한다.

 

행사의 세션1에서는 기업준조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의 발표에 이어, 세션2에서는 기업준조세의 개선방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오정근 학회장은 한국은 2015년 사회보험료 제외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GDP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최준선 교수는 현재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공직자가 기부금 강요, 각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 기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김영란법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심재철 의원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최근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활동이 빙하기를 맞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토론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가칭) 준조세청탁금지법 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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