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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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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5일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 확정…납세의식 제고 역점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등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 5일 열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등 국세기본법상 공개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포탈범 33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의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조세포탈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다.

 

또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도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 번째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고의적 탈세 및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탈루세액 추징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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