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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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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2명 공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다.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이며, 이번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증가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2명)

 

 

국세청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 이후부터는 추가로 72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함에 따라,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분 규정·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미(과소)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2016년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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