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청, '신규 시내면세점 이달 17일 선정' 확정

15일부터 2박3일간 심사…17일 오후 8시경 선정업체 발표

관세청은 8일 올 하반기 시내면세점 6곳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결과를 이달 1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 두차례의 선정과정에서 최순실 개입 의혹 등이 불거져, 검찰로부터 시내면세점 전담부서의 압수수색까지 당했던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신뢰성과 신청업체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이유로 당초 예정했던 시내면세점 선정계획을 유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시내면세점 심사일정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3일동안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며, 17일 오후 8시경 최종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발표된다.

 

관세청은 다만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심의장소는 보안을 위해 이달 13일 입찰참여 기업에 개별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규선정을 통해 서울지역에는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등 총 4개의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탄생하며, 강원과 부산지역에도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