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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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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정기전보인사 내년 1월 13일字 예정

국세청 복수직 4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기준이 8일 공지된 가운데, 복수직 4급 및 5급은 1월 9일, 6급 이하는 1월 13일字로 정해졌다.

 

 

국세청은 인사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공정·투명한 인사를 구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기전보 인사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전보기준은 현 보직 2년 이상 전보를 원칙으로 본·지방청 전출 및 잔류는 5급의 경우 현보직 2년이상 중 30% 이상 의무 전출되며, 6급 이하는 현 관서 3년이상 중 정원의 20% 잔류가 가능하다.

 

또한 본·지방청 전입기준을 보면 5급은 현 보직 1년이상 전입이 가능하며, 6급 이하는 현 보직 2년 이상(본청은 1년 이상) 전입원칙이 정해졌다.

 

국세청은 새해 첫 실시되는 복수직 4급 이하 정기전보 인사는 2017년도 현안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수 있도록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해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구현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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